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1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가 '배달사고'를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제 3형사부 권동주 판사는 이날 오후 김 부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의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조사 결과를 인정한 것이지만 김 부총재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총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때인 지난 99년 10월 초 집무실에서 1천만원, 같은달 중순과 11월 하순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각각 1억원 등 인천 S기업 대표 최모(67.구속)씨로부터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재는 검찰 소환 직후인 12월 28일 "최씨가 복사지 상자를 가져왔으나 돈이 들어있었는지 몰랐으며, 받은 즉시 자민련 전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권모(40.수배)씨를 통해 돌려줬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 부총재는 또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자택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두번 모두 권씨를 통해 상자를 돌려줬으며, 99년 11월에 가져온 것은 호통을 치며 전화까지 걸었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적시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 도중 잠적한 권씨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나 "지난 24일께 권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검찰에 나가서 사실을 밝히라고 했으며 이후 한차례 더 통화를 했다"고 번복했다. 김 부총재는 최씨가 전달한 상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도 몰랐으며 그 상자도 권씨를 통해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 부총재가 '배달사고'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 부총재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권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씨는 지난달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 잠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사고'라는 김 부총재의 주장이 법정에서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지 미지수이지만 검찰도 김 부총재가 끝까지 배달사고를 주장할 경우 권씨의 신병확보 없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