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일 공기총을 발사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정모(32.전남 여수시 오림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랍 31일 오후 10시30분께 순천시 조례동 모 노래방에서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당하자 차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주인을 위협하던중 총이 발사돼 옆에 있던 자신의 외숙모 방모(36.순천시 조례동)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