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환경기술의 선진화를위해 현재 국내 연구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해외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기술로 지정받은 환경기술을 우선 적용하며 범정부 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등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이 지난 금년 9월부터 시행하되외국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개발사업 참여는 공포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를 밝히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