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개월 이상 직장을 잃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인원 1인당 매달 60만원을 6개월간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50만원이었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올해부터 6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지원금도 매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주는 보육교사 1인당 임금지원액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월 65만원으로 통일했다. 이밖에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기준 임금을 1인당 월 1백17만5천2백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전체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4.1%에 달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