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36
수정2006.04.02 07:38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검사는 "황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 피고인의진술과 소변.모발검사의 양성반응, 주사기 등 압수품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술에 히로뽕을 탄 사실을 황씨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않았다"며 "피로회복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지난 공판에서 마약류를탄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전 작성된 1∼3차 피의자심문조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협박과 폭행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사로 새로 선임된 임한흠(任漢欽.47)변호사는 해임된 임호영(林鎬英.44)변호사와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모두 동의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강씨를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변호사의 해임과 교체 문제로 황씨와 이견을 보인 탓인지 황씨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