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31일 장애인인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인 이씨는 지난 30일 새벽 경남 산청군 생초 IC부근에서 부인 정모(46)씨가 술에 취해 이씨를 직업도 없는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교통사고로 위장신고 했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