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의 등기전산화 완료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도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진다. 부산지법은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은 물론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미전산화 등기부목록 조회, 관할 등기소 안내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등기인터넷서비스로들어가 부동산등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registry.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1회 열람 수수료는 1천원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결제할수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