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30일 인천의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에게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부총재가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줬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씨의 진술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명백한 범죄행위가 입증된다며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전 자민련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권모씨로부터 최씨를 소개받아 '전 대한보증보험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재는 "최씨가 두차례에 걸쳐 귤상자에 든 돈을 가져왔으나 그자리에서 돌려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김 부총재의 변호인이 전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김 부총재외에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이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 부터 "지난 99년 DJP 공동정권 당시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허모(46)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부에 있던 H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H씨를 만나 금품을 건넸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전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한도 보증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권씨와 허씨 등을 통해 공동정권의 실세들에게 폭넓은 로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최씨의 로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재와 최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권씨가 지난 17일 소환조사도중 감시소홀을 틈타 잠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여서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