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촉진훈련비를 인상하고 수료자에게 취업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가 현행 시간당 평균 1천4백92∼1천9백26원에서 1천6백86∼2천1백77원으로 평균 13% 오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