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드컵과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내년1월1일부터 간판의 글씨크기를 간판 전체의 50% 안팎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30일 "최근 디자인.광고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검토결과, 문자.도형 등의 크기는 간판 전체의 50%내외에서 잘 읽히고 눈에 띄며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는 50%내외로 적극 유도하고 규격.서체.설치장소 등 주변여건에 따라 최대 70%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내 전역의 옥상간판, 4m 이상의 지주간판, 세로 10m 이상의 돌출간판 등 대부분의 `대형' 간판은 관할구청의 광고물 심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간판을 설치한 점포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기한 3년중 표시기간이 새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미만 남은 간판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간판의 글씨크기는 글씨 사이 공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