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30일 양모(47)씨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1만원의 국외여행 납부금(출국세)를 일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 등을 상대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상 납부금 부과.징수업무는 한국공항공단에 위탁돼 있는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위탁된 업무는 납부금 수령과 영수증 교부에 국한돼 있고 납부금 부과 권한은 여전히 문화부 장관에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조차 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양씨의 주장 역시 사업상 출국이라도 해외에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양씨는 인천공항측이 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권한이 없고 사업상 출국자에게까지 납부금을 물리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