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변심한 내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연 남자 친구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5.여.경남 김해시 주촌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모 여관에서 내연 남자의 친구 아내인 신모(44.여)씨를 스카프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인죄로 청송교도소에서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 8월 출소한 박씨는 김모(49)씨와 내연의 관계를 가져오다 최근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김씨의 친구 김모(49)씨에게 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그러나 친구 김씨가 내연 남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친구 김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힘이 부칠 것 같자 친구 김씨의 아내 신씨를 유인,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