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金弼圭)는 28일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씨의 측근인사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이씨가 주택사업공제조합측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과정과 다대지구 택지전환 및 아파트 건립사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우선이씨의 업무상 배임 등 영장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 3명이 다대지구 택지전환 과정 등에서 특혜의혹 및 정.관계로비여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기소한 뒤 이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 해운대구 모 나이트클럽 지분 분양과정과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건립사업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이씨 법인재산을 압류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측과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측에 고의로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산림전용부담금 환급액을 조합에 돌려주지 않은 점과 만덕지구 부지를 2중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해 15억원을 차용한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1차 구속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달 초 이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