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오성연 행정부총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