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산전후 휴가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달서고용안정센터는 지난달 1일 도입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안정센터는 지역 모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구모(34.달서구 장기동)씨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 구씨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15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지난달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9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받아 이 가운데 60일분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가가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