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8일 전 청와대 경호실 검측요원(4급)인 이모씨가 지난해 7월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청와대 경비시스템에 패스21의 지문인증기술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관련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대통령 방문지를 하루 전에 방문해 점검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번 일과 관련해 2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이날 '기강문란'으로 파면시켰다. 검찰은 또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서모 전 과장과 양모 서기관이 지난해 2월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을 각각 4백주와 1백주씩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27일 서씨 등을 소환,밤샘조사를 벌여 이들이 작년 2월 패스21에 대한 중기청 지원 등을 대가로 윤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 2천1백주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청 외사수사대 반장 지모 경위(46)와 김모 경사(46) 등 2명을 구속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