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CDMA 신화의 그늘'이라는 기사가 차세대 이동통신표준 방식으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를 채택한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폄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일부 보도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정책비판 기사를 놓고 직접 언론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소장에서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표준방식을 CDMA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과정을 거쳤고 이동통신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며 "`정치적 쇼', `CDMA마피아' 등 표현을 사용한 신동아 보도는 정부 결정이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듯한 인상을 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에대해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보도했고 CDMA 관련정책을 비판했을 뿐인데도 특정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가 이런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낸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