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 환자에게 의수나 의족, 보조기를 평생 지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환자들은 지금까지 2회만 의수나 의족, 보조기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의수 및 의족 21종, 보조기 9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내구연한이 될 때마다 평생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