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구입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용으로 양도를 약속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혐의(배임)로 상장기업 S사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5월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80만주를 28억원에 인수한 양모씨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자신의 명의로 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 2채(시가 8억7천만원 상당)를 넘겨주겠다고 계약까지 체결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김씨는 올해 3월 양씨 등의 고소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석방된 뒤 출석요구에계속 불응해오다 지난 25일 다시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