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상 피해가 우려되고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월등히 클 경우 허가취소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7일 도축업자인 박모(43.전남 여수시 화양면)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처분으로 10억원에 이르는 도계장이 1년 이상 방치돼 그 불이익이 너무 큰데다 인근에서 유일한 원고의 도계장이 없을 경우 양계농가들의 생산비 증가로 공익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시간을 다투는 도계작업의 특성을 호소하는 단골의 부탁을 마지못해 승낙한 점이 인정되고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민보건 등의 공익상의목적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도축검사 신청서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단골 고객인 순천양계협회가 거래처 납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간청을 받아들여 도계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