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면직 기준을 정해 실시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12월 면직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46명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조무원 전원을 면직시키기로 의결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를 권유하는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전화불친절과 5천만원 이상 봉급압류자 등 5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을 정리하면서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하순위 10위 이내 2회 이상 지적'되거나 '채무보증으로 5천만원 이상 봉급이 압류된 자'가 포함된 면직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성에 반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권면직 대상자를 통보하면서 타기관 전출이나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22명은 직권면직을 피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