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27일 심모씨 등 3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배제했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사항 중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총 시작 3시간 전에 주총 장소에 도착했으나 회사측이 다수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지연시킨 채 18분 만에 주총을 마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이는 승인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을 배제한 채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 등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