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갯벌 1천76만평이 갯벌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무분별한 매립이나 간척 등의 각종 훼손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현경.해제면 일대 갯벌 1천76만평(35.6㎢)을갯벌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2.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골재 및 광물의 채굴, 동식물 포획이나 경작 등이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방대한 갯벌이 무분별한 매립이나 간척으로 사라졌다"면서 "이번 조치는 연안 먹이사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인공어초 투하 및 종묘매입과 방류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하는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지난 99년부터 갯벌생태계조사에 나섰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10개지역갯벌을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