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7일 자신을 집단폭행한 납품업체 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안모(35.중국집 조리사.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에 해물을 납품하는 A물산 사무실에서 직원 황모(20), 김모(30)씨 등 3명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날 오전 2시께 이들이 자고 있는 분당구 판교동 황씨의 자취방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황씨가 숨지고 김씨 등 2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분당=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