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허인회 민주당후보를 26일 밤 소환, 조사했다. 허 후보는 이날 자정께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허씨를 상대로 진씨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진씨 돈 5천만원을 허 후보에게 전달해준 김진호(전 합참의장)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지구당 후원회에 참석한 허씨의 K대 후배들이 함께 참석한 진씨에게도 후원을 적극 요청했고 다음달 진씨가 5천만원을 전달해 영수증을 발행, 접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후보와 김 사장을 상대로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곧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와 김 사장은 27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