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는 26일 옛 주주의 불법 대출로 부실해진 금고를 헐값에 인수한 뒤 또다시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H금고 1대 주주 송모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고의 대주주였던 C사가 2백33억원의 출자자 불법 대출을 받아 이 중 1백29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금고 지분 1백%에 해당하는 주식 6백70만주를 주당 1원에 내놓자 송씨는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주식을 6백70만원에 전량 인수한 혐의다. 송씨 등은 지난 6월 금고를 인수한 뒤 출자자 대출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월말까지 또다시 7회에 걸쳐 1백94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상호신용금고법상 2% 이상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불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