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26일잘못된 주소로 우편물이 보내지는 바람에 청문에 참여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다며 G건설(시흥시 정왕동)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G건설의 전 소재지에 등록말소 청문실시통보서를 보내 우편물이 반송되자 건설협회를 통해 본점이 부도가 나고 근무자가 없다는보고를 받고 관보에 게재, 등록을 말소했다"며 "G건설이 가끔씩 본점에서 우편물을수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도(道)가 관보라는 공시송달을 통해 등록을말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G건설은 지난 2월 17일 도(道)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등록 말소와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며 다른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내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등록을 말소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