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희문 판사)는 24일망막증 검사를 받은 뒤 숨진 생후 40일된 심민기군의 아버지 심모(37)씨 등 가족이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과 울산대학교 병원 레지던트 김모(2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병원과 김씨는 심씨 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이 병원에서 피고 김씨가 민기군의 망막증 검사를 하면서 신생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부작용이 보고된 약품을 사용하고도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검사과정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민기군에 대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도 적절히 시도하지 않은 점도 인정돼 병원과 김씨는 심씨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