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행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대납업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4일 일반인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사업을 해 온 월드라이센스에 대한 3심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월드라이센스는 물론 엔드리스서비스(대전),글로벌플러스(서울) 등 4개 유사수신업체 등도 앞으로 교통범칙금 대납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월드라이센스는 작년 1월부터 1인당 연 9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의 회비를 받고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영업을 불법 유사수신업으로 판정,사법당국에 통보했으며 월드라이센스는 1,2차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지난달까지 약 60만명의 회원으로부터 1천1백11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