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차량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회비 등을 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임모씨등 2명의 상고에 대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은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서울지검 형사4부가 월드라이센스에 대해 처음으로 이 법률을 적용, 대표이사 임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해 12월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이 업체에 대해 같은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월드라이센스가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래의 손실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회비 등을 수납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월드라이센스는 지난달말 현재 약 60만명의 회원으로부터 1인당 9만8천-29만7천원씩 모두 1천100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