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임정수.林貞洙)은 24일 홍성지역을 무대로 범죄단체를 구성해 보복 상해 등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 개장,폭력 등을 일삼아 온 혐의(범죄단체구성 및 폭력행사죄)로 홍성S파 두목 배 모(34)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 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부두목 전 모(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며 범행이 경미한 최 모(22)씨 등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입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홍성S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지난 7월 홍성읍내 한 룸살롱에서 조직 합류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모(29)씨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전신을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도박판을 개설, 고리(판돈의 10%)를 뜯어내고 도박 빚을 지거나 자신들의 사채를 빌려쓰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조직의 위력을 과시해 채무 변제 또는 고액의 원리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조직원들을 반 강제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했으며 이들이 개설한 도박판에 빠진 일부 주민들의 경우1억5천만원의 돈을 잃고 빚독촉에 시달림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