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남녀의 74.3%는 장남보다는 아내가 호주를 이어받아야 옳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여성부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 최근 실시한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의 성인남녀 2천6명(남성50.3%)을 대상으로 설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호주승계의 순서에 대해 74.3%는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이나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계장자에게 호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 제도가 당연하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다. 호주제의 핵심쟁점인 자녀의 호적문제에서는 '양육자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7.5%를 차지, '누가 키우든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21.7%)를 압도했다. 또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온 아들이 본부인의 딸보다 호주승계에 우선하는 현행법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81%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혼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아이는 전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한 현제도에 대한 견해에는 '부부가 협의해 선택해야 한다'가 39.0%를 차지,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26.1%), '계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25.6%)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71.5%가 '재혼시 여성이 동반한 자녀에 대해 '계부가 실질적 아버지역할을 한다면 친부의 동의없이 계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호주제 개선여론의 저변에는 '호주제가 효의 실천과 무관하다'(75.7%), '호주제가 없어진다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71.9%) 등의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호주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52.3%가 '그냥 두어야 한다', 45.7%가 '폐지 또는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결혼한 여자의 시가 입적에 대해서는 전체의 60.5%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기게 하는 현행 제도가 정당하다'고 답해, '정당하지 않다'(39.5%)를 앞질렀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