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농민을 대신해 농사일을 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에서 실시된다. 농림부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의 대상지역을 올해 87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전국 농촌지역 163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