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군이 도서지역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9년간 규정보다 10% 더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전남 여수시 의회 이만규(삼산면)의원 등이 삼산면 손죽도 등의 도서지역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규정에도 없는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받고 있다고 폭로해 밝혀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그간 부당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세무서)에 납부하거나아니면 주민들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한전의 요금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이같은 현상을 빚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인근 고흥.완도.영광군은 물론 인천, 경기 안산, 충남보령.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전국 15개 시.군 56개 도서에 대해 조회한 결과 여수시와 같은 실정이라는 회답 받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군들이 요금 기준을 한전으로부터 통지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줄 모르고 적용해 이같은 현상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9년간 585가구에 부당하게 부과, 징수한 추정 사용료 7천700여만원을 내년 1월께 모두 환급할 예정이나 고흥군 등 일부 시.군은 아직 환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