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24일 이같은 조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처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교통처리조례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에 있어 지금까지 자치단체별 관리지침으로 운영, 관리가 미흡했던 것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전 교통처리계획을 시 교통처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착공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통처리계획 수립비용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시의 현장 교통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공사중지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