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이혼한 아내의 내연남을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강모(34.익산시 오산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처인 유모(33)씨와 내연남 박모(33.무직)씨가 동거중인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박씨를 숨지게하고 전처인 유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범행 현장을 나온 강씨는 "박씨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며 차를 몰고 가던중 전처 유씨의 신고로 15㎞가량 떨어진 완주군 삼례읍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9월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일주일전 가출해 박씨의 집에서 동거중인 사실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