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자살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해, 건강보조약품을 '자살용 독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17.고교2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살사이트 게시판에 '약을 팝니다'란 글을 올려 놓은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정모(23.여)씨에게 지난 14일 건강보조식품 알약 1정을 자살용 독약이라고 속여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A군은 약을 복용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속은 것을 알게 된 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