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북한과 아프리카 후진국 등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를 비용처리받을 수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법규와 관련, 이런 내용의 예외를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할 경우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원전건설사업 참여기업이나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으며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다며 반대해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접대비 지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접대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면 곤란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접대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