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22일 차량내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33)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용차내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상처를 입힌 것은 명백히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78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이용하거나 살인.시체 유기.강도.강간.방화.유괴.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등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술집에서 만난 여인을 성폭행하면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