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21일 여성회관 내 실내수영장 업주가 1억6천여만원의 시설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市)는 앞서 지난 19일 수영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업주가 설치한 집기 및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 수영장 회원 300여명은 29일부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업주로부터 수강료를 환불 받아야 한다. 실내수영장은 시가 103억원을 들여 오전동 852 일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천990㎡ 규모로 지난해 9월 준공한 여성회관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사용료 1억9천962만원과 공공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모씨에게 운영권을 줬으나 허씨는 시설 사용료 일부와 연체료.전기.수도.가스료 등 모두 1억6천2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계속해서 연체하는 바람에 부득이허가취소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며 "이른 시일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새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