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의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건수는 모두 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인천지역의 구제신청 증가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전북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구제신청의 증가는 지난 2월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신청건수가 53건에 달하는 등 대우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신청이 두드러지게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형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전체 75%(29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당노동행위 21%(82건), 기타 4%(15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181건), 운수.창고업 25%(97건), 사회서비스업 23%(90건) 등이다. 그러나 근로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전체의 40%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대우차 해고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구제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노동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활성화한데다, 고용률이 떨어져 구제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