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 강모(44.회사원)씨의 집에서 강씨가 부인(42)과 다투다 갑자기 보일러실에 있는 경유를 마루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나면서 부인이 온 몸에 2도의중화상을 입었고, 강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불은 곧바로 이불로 덮어 꺼졌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