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청와대를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5.광주 서구 풍암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8년 11월24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모 은행 지점에서 박모(46.여)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천63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박씨로부터 특정인을 구속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의 수양딸을 잘 아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을 통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