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이미 약정한 성과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와 점심식대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H사 퇴직자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성과금과 퇴직금 등 1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IMF 사태로 97년 업무성과가 부진해 노조와 97년치 성과금 포기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 성과금은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단체협상에서 약정한 것이어서 노조측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회사와의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며 "따라서 매년 지급키로한 휴가비와 선물비, 점심식대, 단체개인연금, 가족수당, 97년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H사측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에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98년 이후 퇴직한 김씨 등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고 97년 성과금 등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