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야 화(禍)를 면할 수 있다고 속여 부동산사기를 한 무속인 부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1일 굿을 하러 온 손님에게 땅을 사야 집안의 화를 막을 수있다고 속여 실제 땅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김모(39.전주시 중화산동)씨와 남편 임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짜고 땅을 판 토지주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최근 자신의 집에 굿을 하러 온 송모(43.완주군 소양면)씨에게 "전주 외곽에 있는 땅을 사야 간질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낫는 등 집안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속여 실제 땅 주인과 짜고 평당 25만원하는 토지 1천500평을 평당 40만원을 받고 팔아 차액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