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대상의 만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 500명을 선정,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조해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백혈병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이 높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초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