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0일 밀린 노임을 안준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아들을 불태워 죽인 혐의(살인)로 강모(40.노동.경주시 황성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경주시 황성동 D조경 사업장내에서 업주 주모(45)씨의 아들(4)을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 넣어 불에 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일주일전 D조경에서 일을 해주고 노임 15만원 가운데 8만원만 받고 나머지 7만원을 받기 위해 왔다가 우발적으로 주씨 아들을 소각장에 밀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