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0일 윤씨가 대주주인 벤처기업 '패스21'의 차명 주주들에 대한 신원파악 및 지분소유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씨가 98년말부터 99년초까지 패스21 감사인 K 전 의원의 중개로 여권의 고위인사와 당시 배순훈.남궁석 정통부 장관을 찾아가 벤처기술 인증 및 지원을 부탁했던 사실을 확인, K 전 의원을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궁 전 장관 등은 K 전 의원의 부탁으로 패스 21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실무진의 반대로 실제 정부지원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확보한 작년말 현재 주주 명부에는 패스21 감사인 K 전 의원이 본인 및 가족 실명으로 1만2천900주(1.74%)를 보유하고 있고 S의원 1천주, 다른 K 전 의원 4천주, A의원 보좌관 L씨 2천주 등 정계인사 4명이 등재돼 있다. 또 코스닥 벤처기업인 G사 법인과 대표이사가 1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S,H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이 1만5천주를 갖고 있으며 모 언론사 간부가 초기부터 대주주로 등재돼 있다가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패스21 전체 주주 307명 중 20%가 넘는 80여명이 여성 명의로 돼있고 상당수가 실명이 아닌 부인.형제.자매 등 일가족 및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차명으로 돼있는 점을 중시, 이들 차명인들을 불러 차명 경위 등을 캐기로 했다. 검찰은 패스21 차명지분 소유주가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이들 중 상당수가 지분소유 과정에서 실명을 숨긴 채 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들과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명 주주들 가운데 전.현직 의원이나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정.관계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패스21 설립 이후 5~6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 이과정에서 차명 주주들에게 액면가(5천원) 또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매입토록 한 뒤 시세차익을 남겨주는 형태의 `주식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