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어린이 2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이모(31)씨 집의 화재는 친청과 시집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가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질러 어린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성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8일 0시 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31)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석유통을 들고 와 안방에 뿌리자 라이터로 불붙인 신문지로 방안에 화재를 발생, 잠을 자고 있던 딸(8)과 아들(5)을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친정과 시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아이들이 자고 있던 안방에 석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 격분, 불붙은 신문지를 안방으로 가져 들어간뒤 방바닥에 내려놓아 불을 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씨의 두 남매는 안방에서 서로 껴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편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성씨는 화재직후 경찰에서 "거실에서 석유난로를 켜놓은 상태에서 석유를 주입하다 갑자기 불이 났다"고 거짓진술을 했으나 화재경위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화재감식결과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체포된 성씨는 "남편이 석유를 안방에 뿌려 너무나 화가 나 남편을 겁주려고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 이씨에 대해서도 치료가 끝나면 방화미수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안성=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