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柳秀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 남구 ㈜듀폰에서 일하다 지난 98년 숨진 김모(31)씨의 유족 박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유족 급여 및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근무했던 공장은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세톤과 메탄올 등 유기용제를 취급했고 김씨는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현기증과 근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입사 당시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해볼 때 유기용제 노출이 김씨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유족에게 내린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듀폰에 입사했으며 지난 98년부터 현기증과 함께 자주 넘어지고 다리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 서울대학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유기용매에 의한 골수이상증식증후군, 탈수초성뇌질환, 흡인성 폐렴, 독성간염 등의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숨졌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작업장의 역학조사에서 골수이행성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탈수초성병변을 초래할 수 있는 유기용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98년 김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지난해 2월에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